국방방첩본부령 제8조 (본부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처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처장, 2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부장 등의 직무본부장처장국방부장관소속군인등소관중앙행정기관감사ㆍ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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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처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처장, 2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제5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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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첩본부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처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처장, 2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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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