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11조 (무기 휴대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본부장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무기 휴대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방첩본부 소속 군인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무기 휴대 및 사용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군사경찰방첩본부 소속 군인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부서장, 부대장 또는 기관장무기방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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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무기 휴대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방첩본부 소속 군인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방첩본부 소속 군인”으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부서장, 부대장 또는 기관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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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첩본부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부장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무기 휴대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방첩본부 소속 군인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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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