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7조 (본부장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본부장 등의 임명본부장군무원장교일반직공무원감찰실장장성급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②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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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첩본부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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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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