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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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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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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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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