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권한 및 접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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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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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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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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