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권한 및 접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권한 및 접근 관리권한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행정안전부장관접근통제안정적사용자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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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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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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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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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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