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지방보조사업자유형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지방보조금수령자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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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2.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지방보조금의 집행이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유형
2.지방보조사업자가 제3자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유형
3.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또는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유형
4.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유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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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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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데이터 표준화제5조 · 현행성 유지제6조 · 안전성 확보제7조 · 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제8조 · 데이터 분석 및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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