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기능중복ㆍ부정수급탐지정보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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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1.이상 거래 탐지 및 위험 신호 식별 기능
2.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추출 기능
3.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교차 검증 기능
4.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5.그 밖에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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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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