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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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2.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3.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4.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6.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울산광역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박람회 직접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3.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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