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박람회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4.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울산광역시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1명
3.정원ㆍ조경ㆍ산림ㆍ문화 등에 관한 박람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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