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에 대하여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까지 사업을 마칠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