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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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테러ㆍ안전대책 등제5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제6조 · 수익사업 등제7조 · 수수료 등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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