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5.사업기간
6.재원조달계획
7.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
9.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②울산광역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실시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③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박람회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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