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수익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조직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박람회와 관련된 문화ㆍ예술 또는 체육 행사
2.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ㆍ정원문화 또는 정원치유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