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광역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③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울산광역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조성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토지이용계획
4.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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