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개회식장ㆍ폐회식장
2.응급의료시설
3.방범시설
4.상하수도시설ㆍ용수공급시설
5.그 밖에 산림청장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②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주차장
2.쓰레기 처리시설
3.그 밖에 산림청장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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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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