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 둘 이상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수수료 등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제10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1조 · 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실시계획의 내용 등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