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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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 둘 이상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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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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