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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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정보, 경비 및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정보, 경비 및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참가자, 종사자, 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
나.박람회 관련시설의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
2.관계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박람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나.박람회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업무
다.박람회와 관련된 화재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에 관한 업무
라.그 밖에 테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업무 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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