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기금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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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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