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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