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등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등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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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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