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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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 소속의 공무원(5급 또는 6급)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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