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기관 등의 행사 진행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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