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승인대상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예산ㆍ인력을 지원하는 행사는 이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1. 각급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각급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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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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