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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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선거연수원ㆍ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위원회(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포함한다)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선거연수원ㆍ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위원회(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포함한다)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중앙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1과장, 공보과장, 총무과장, 조직행정과장, 홍보과장, 소관부서 과장급으로 한다.
④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선거과장,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의 경우 당해 사무국(과)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⑤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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