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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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 및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ㆍ과장 홍보를 한 경우2.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등 금품수수 행위를 한 경우3. 특정 물품의 구입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를 한 경우4. 그 밖에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 및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ㆍ과장 홍보를 한 경우2.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등 금품수수 행위를 한 경우3. 특정 물품의 구입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를 한 경우4. 그 밖에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등에 대하여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각급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5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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