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4조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사무관,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이 병행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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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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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