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6조 (추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추진반장은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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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자료의 지원제12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제13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제14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제15조 · 연간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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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