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9조 (전산망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조직에 자료관리규정 제3조에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위한 인터넷망(이하 "전산망"이라 함)을 활용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밀자료를 제외한 자료지원을 위하여 전산망을 이용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자료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계정)은 협의기관에 등록 후 지원 결과를 제13조 2항에 따르며,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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