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6의2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전시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관리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의 각호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
기타 자료관리 및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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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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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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