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7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보관실2. 정보통신실
③제2항 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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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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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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