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5조 (연간세부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추진반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 삭제 >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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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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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