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3조 (자료의 생산 및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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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자료 공동활용체제 구축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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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자료 공동활용체제 구축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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