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6조의2 (전시 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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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전시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관리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의 각호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전시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관리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의 각호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
②기타 자료관리 및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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