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0조 (추가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 후 새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격지 간에서는 우편으로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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