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 (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국(실)별 주요사무 현황3. 현안 주요미결 사항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세무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기구 및 인원,시설 및 주요물품,세출예산,세원분포 및 특성,세수계획대실적 등을 포함한다)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3. 과별 주요미결 사항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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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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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