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 (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국(실)별 주요사무 현황3. 현안 주요미결 사항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기구 및 인원,시설,세출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국(실)별 주요사무 현황3. 현안 주요미결 사항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②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③세무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관할구역 및 납세인원,기구 및 인원,시설 및 주요물품,세출예산,세원분포 및 특성,세수계획대실적 등을 포함한다)2. 과별 주요 업무현황(체납세액 정리,소득세 확정신고 및 결정,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업무 등을 포함한다)3. 과별 주요미결 사항4.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하여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