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9조 (작성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
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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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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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