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9조 (작성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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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
②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③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④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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