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9조 (작성책임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과장을 작성 책임자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업무지원팀장을 입회자로 하여 총괄한다.
②각급 보조기관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직하급자 전원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③주무(계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담당자를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를 입회자로 한다.
④주무이외의 기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인을 작성책임자로,직상급자(주무)를 입회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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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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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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