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7조 (인계인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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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②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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