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7조 (인계인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②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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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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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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