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직원 및 잡급직은 제외한다)의 승진,전보,휴직,복직 등에 따른 관서 간 및 관서 내의 모든 이동을 말한다.2. "조직개편"이란 기관 및 부서 간 통합 또는 폐합이나 업무이관 등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3. "관서장"이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기술연구소장,세무서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실)장,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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