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1조 (서류의 편철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서는 관서장,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 한다.
②사무인계인수서는 인계자,인수자 및 해당국(실)·과(관서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지원과,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에 각 1통을 인계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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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타직원제7조 · 인계인수방법제8조 · 인계인수서식제9조 · 작성책임자 등제10조 · 추가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서류의 편철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확인제13조 · 사무의 주관제14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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