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1조 (서류의 편철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서는 관서장,보조기관 및 기타 직원별로 구분 편철 한다.
②사무인계인수서는 인계자,인수자 및 해당국(실)·과(관서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지원과,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에 각 1통을 인계인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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