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 (기타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타직원(주무를 제외한다)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진정서,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에 필요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2. 각종 부칙 및 서철(신고서,신청서,결정결의서,조사서,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3. 각종 과세자료4. 미결사무(체납처분표를 포함한 모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사항을 총칭한다)5.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세무조사 결과 종결복명 또는 결의서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일부 진행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주무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담당자별 총괄 수치2. 기타 주요 보고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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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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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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