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3조 (사무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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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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