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3조 (사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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