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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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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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발령,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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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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