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 (보조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의 국(실)장,과장 및 지방국세청의 각 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및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②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사항은 제4조제2항(지방국세청장의 인계인수 사항) 및 제4조제3항(세무서장의 인계인수 사항)을 각각 준용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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