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의 불이행,누락,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국세청 업무분야별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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