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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