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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