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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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차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2. 위촉직 위원 :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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