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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