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그 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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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26 시행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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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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