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11-04-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기획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그 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